티스토리 뷰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워졌다
  • 목욕을 시켜드리기 힘들다
  • 치매 증상이 있어 걱정된다
  • 낮 동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서 신청하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이용할 수 있나요? 등등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이란?

쉽게 말하면,

 

" 국가가 어르신의 돌봄이 어느정도 필요한 정도인지 평가한 후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고, 

 

나이가 65세보다 어려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신청할 때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하면 인정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를 해줍니다. 

 

그때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1단계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단계 :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3단계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를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단계 :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심사합니다.

 

인정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옷을 입을 수 있는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

치매 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인정조사 때 

"괜찮아요"

"혼자 다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약3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 제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봐줌 식사도움, 청소, 말벗 등 일상생활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해줌  목욕 도움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집으로 와서 건강관리를 해줌 혈당, 혈압 측정, 상처 관리, 투약관리 등

 

 

FAQ (자주묻는질문), 보호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질문1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답변1     아닙니다. 치매 진단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함께 평가합니다.

질문2   등급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답변2   재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가 있다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할 수 있는 방법